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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시대 열린다…연간 3천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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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4 express 작성일17-03-01 10:17 조회14,5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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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시스템 업무흐름도/국토교통부 제공
4월 경기·광역시-8월 전국확대…"불법계약 등 근절효과"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종이와 인감도장이 필요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올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연간 3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절감되고 불법 부동산 계약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irts.molit.go.kr)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전역에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오는 4월까지 경기도와 광역시로 확대한다. 이어 8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산거래 전자계약은 종이 없는 부동산계약을 목표로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됐다. 부동산 계약의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자계약시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전자계약의 등기효력도 인정하도록 규정도 고쳤다.

이에 따라 전자계약시엔 임차인의 주민센터 방문이나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주어진다. 비용도 무료다. 전자등기에 필요한 계약서나 신고필증도 자동 유통돼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지난해 8월부터 서초구에서 시범 실시하던 부동산 전자계약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른 지난해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는 540건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종이서류가 아닌 부동산 계약에 대해선 거부감이 있는 편"이라며 "하지만 법률상 효력이 완벽한데다 보관여부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더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상지역 공무원과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전자계약이 활성화될 경우 부동산과 정보통신기술(ICT)를 등기나 세무, 금융 등 다른 분야와 접목해 새로운 융합산업이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거래 중에도 거래당사자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신분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 장소의 제약도 사라진다. 중개사의 경우 계약서 진본확인이 보장되고 부실한 계약이 사전에 차단된다. 종이계약서의 보관의무도 사라진다. 정부 입장에선 다운·이중계약 등 탈법행위가 자동으로 근절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밖에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연간 3316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30%의 등기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다양한 대출금리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주택매매와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대해 0.2% 포인트 추가인하 혜택을, 신한·우리카드의 경우 5000만원 내에서 최대 30%의 신용대출금리 할인을 각각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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